[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앞으로 공공 소프트웨어(SW) 구축사업이 적기에 발주돼 충분한 사업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1억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자는 전년도 9월말까지 차년도 사업의 기간, 발주시기 등을 조기에 결정, 공개해야만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매년 12월 국회에서 차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차년도 공공SW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준비를 시작, 사업발주가 지체되고 충분한 SW사업기간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1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SW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공공SW사업 발주자가 차년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전년도 9월말까지 조기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발주자는 이를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해야만 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공공SW구축사업이 제때발주(적기발주)되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 관리하도록 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발주기관은 SW사업 발주준비를 사업시행년도의 연초가 아닌 전년도 9월말까지 3개월 앞당겨 착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SW 구축사업의 발주시기도 앞당겨져, SW사업자에게도 충분한 사업기간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를 고려한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공공SW 구축사업 작업장소를 선정할 때, SW사업자가 제안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기준 등이 미비하여 원격지 개발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SW산업계에서는 원격지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제반 환경변화를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공공SW 구축사업 발주자는 SW사업 발주시 사업자가 보안요건 등을 충족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작업장소에 대한 검토시 보안·품질관리 우수사업자 등에 대해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으로 대표되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적합하게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로 장기출장에 따른 비용절감 등이 가능해져 SW사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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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SW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공공SW 사업환경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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