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와 태풍이 지나간 지난 8월11일 대구 하늘이 오랜만에 파랗게 물들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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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생활방역을 위해 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9월15일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7월14일부터 한 달간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분야 집합행위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던 대구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라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행정조치사항을 15일 고시했다.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행위는 특성상 은밀하고 비공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감염자 발생 시 조기대응과 역학조사도 매우 힘든 실정이다. 시민이 이러한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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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대구의 경우 지역 감염의 진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며 "미등록· 미신고 방문판매업체 등 새로운 감염원으로 인한 지역감염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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