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홀인원 보험' 행운 잡은 60대 '허위 영수증' 냈다가 벌금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6년 전에 골프장에서 홀인원하는 행운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과정에서 아내 옷 구입 영수증까지 제출했다가 뒤늦게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티(Tee)에 올려놓고 친 첫 공이 홀에 바로 들어가는' 홀인원 관련 보험을 칠곡의 한 골프장에서 가입한 A씨는 가입 3년가량 지난 2014년 8월 행운을 잡았다. 그가 가입한 홀인원 보험에는 축하 만찬과 기념 라운딩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규정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아내가 백화점에서 의류를 사면서 쓴 영수증 등 홀인원 관련 행사와 관계없는 영수증을 제출, 보험사에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가 관련 영수증을 챙기면서 착오로 의류구입 영수증이 첨부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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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낸 영수증 합계액(942만원)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 아내의 의류 구입비인 점 등으로 미뤄, 단순한 착오로 문제의 영수증을 첨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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