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관기기본계획 반영 … 상위법 개정 중앙부처 건의

창원국가산단의 모습.(사진=창원시)

창원국가산단의 모습.(사진=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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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국가산단이 부동산 투기 구역의 온상이 될 것이라는 노동계 등의 지적에 대해 필지 분할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3일 창원시의회 36명의 의원 발의를 통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연접한 산업용지 합산면적이 1만㎡ 이상일 때, 또한 1만㎡ 이상의 산업용지를 필지 분할 후 5년 이내에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창원국가산단관리기본계획 중 1만㎡ 이상의 산업용지는 3필지까지 나눌 수 있으며 공유지분 포함한 최소분할면적은 최초 분할 전 산업용지 면적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토지형상이 특이하고 기업경영개선 등을 위해 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6만6000㎡ 이상의 산업용지만 관리기관과 관할 지자체장이 협의하게 돼 있다.


시는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 및 관계 부서와 대책회의를 하고, 노동계 등이 우려하는 부분은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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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종 창원시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디지털과 스마트가 접목된 신제조 첨단 산단으로 혁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노동계, 상공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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