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2일' 아기 손수건 물려 죽게 한 20대 남성, 징역7년형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생후 100일도 안 된 아들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15일 생후 82일 된 아들이 시끄럽게 울자 손수건을 말아 입에 넣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A씨가 집을 비운 사이였다. 사건 당일 귀가한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으나 아이는 결국 숨졌다. A씨는 발견 당시 아이의 입에 손수건이 물려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앞서 김씨 측은 "아이가 사레들린 것 같아 손수건과 손가락으로 입안의 침을 닦은 후 손수건을 옆에 뒀을 뿐 아이의 입을 손수건으로 막고 방치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발견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입에 물려 있던 손수건 모양,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해 일부러 꾸며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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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건 당일 A씨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아이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김씨밖에 없다"며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피해자가 스스로 손수건을 자기 입에 넣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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