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바다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바다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별경찰단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궁평ㆍ제부ㆍ방아머리 등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ㆍ포구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는 바다 내 불법 어업도 포함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불법 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행위 ▲컨테이너 노점상 등 미신고 식품영업 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현행 '공유수면법' 및 '수산업법'은 바다 등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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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 동안 도내 해수욕장, 항ㆍ포구 등 바다에서 반복됐던 불법행위를 없애고 도민의 품에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에 이어 바다에서도 '공정'이 실현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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