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노조, 배동욱 회장 검찰 고발
장기수 소상공인연합회 노조위원장(사진 오른쪽)이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동욱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소공연 사무국 노조 <입장문>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사무국 노동조합은 21일 배동욱 회장을 횡령, 배임, 보조금 관리법 위반,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사무국 노동조합은 21일 배동욱 회장을 횡령, 배임, 보조금 관리법 위반,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배 회장은 지난 14일 최근 워크숍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한다면서 죄 없는 단체장들을 줄 세우고 해명 같지 않은 해명을 했다”며 “소공연의 운명이 풍전등화인 이 상황에서 배 회장의 위선에 경악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배 회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배 회장은 워크숍 초청 강사의 책을 구입할 때 받은 후원금을 측근 위원장에게 송금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은 모른다고 했으나, 정부보조금으로 도서를 구입한 뒤 이를 팔아 후원금을 걷었다”며 “이때 걷은 100만원을 사적으로 측근에게 입금시키는 등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관리법 위반의 형사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엄연히 정부보조금이 들어간 행사에 부인도 모자라 딸까지 동행하고 가족의 숙박비용을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했다”면서 “이에 대해 배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회비를 걷었다’고 했으나 이는 논란 이후에 걷은 것이고, 횡령과 배임은 아무리 돈을 사후에 채워 넣는다 해도 명백히 그 시점에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범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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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워크숍이 한창인 업무시간에 소공연 직원에게 회장과 임원들의 가족들을 위해 강릉 경포대 관광을 시키도록 지시시한 것은 ‘직장인 갑질’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라며 “지난 10일 노조의 ‘회장 사퇴 요구’ 기자회견 이후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여부를 물으며 집요하게 추궁하며 사무실 분위기를 공포 분위기로 조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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