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증명서로 소방공무원 합격한 30대 여성, 벌금 500만원
허위증명서 발급해준 업체, 벌금 300만원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경력을 위조해 소방공무원에 합격한 30대가 벌금형에 처했다.
2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씨(35·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설응급이송업체 대표 B씨(45·남)도 300만원 벌금형에 처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소방관 경력경쟁채용 구급분야'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A씨는 응급 구조사 1급 자격증 사본과 2년 2개월간의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경력 증빙자료를 충북도소방본부에 냈다.
그러나 그는 소방본부 채용업무 담당자로부터 "응급 구조사 1급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응급 구조사 실무 경력이 4개월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응시자격 요건은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경력이 있으면서 응급 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자다.
A씨는 해당 허위 경력증명서를 소방본부에 경력 증빙자료로 제출한 결과 최종 합격하게 됐다.
소방청은 2018년 민간이송업체 경력으로 채용된 공무원을 전수조사하면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설응급이송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적극적인 위계로 소방공무원에 임용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허위경력에 관한 내부조사가 진행되자 허위 근로소득신고를 하는 등 위법을 은폐하려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필기시험 합격 이후 응시자격을 오인했다는 사정을 인지하게 된 당황스러운 심리상태에서 경솔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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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소방본부는 2018년 11월 A씨를 직위해제했다. 소방본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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