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개발한 항만시설, 상속·기업 구조조정 땐 양도 가능해져
'항만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항만 재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오는 30일부터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닌 민간개발사업자 등 비관리청이 조성한 토지·항만시설 중 상속과 기업 구조조정 등의 경우엔 양도가 가능해진다.
21일 해양수산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이 통과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하위법령은 기존 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관련 내용을 분리해 별도의 항만재개발법을 제정함에 따라 항만재개발 관련 조문의 이관·정비 및 기존 법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만법 하위법령을 전부개정하고, 항만 재개발법 하위법령을 새롭게 제정한 것이다.
앞서 항만법이 해수부 장관이 아닌 비관리청이 조성해 취득한 토지 및 항만시설에 대해 10년간 양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토지와 계류시설, 유통·판매시설, 어항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등은 양도가 제한됐다. 다만 상속하는 경우나 법인의 분할·합병, 파산선고, 기업구조조정,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현물출자)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등은 양도할 수 있도록 해 기업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또 항만개발사업에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시험시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내에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서는 비관리청만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 및 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요건 등도 개정됐다. 항만법은 비관리청 전용목적의 토지·항만시설은 타인에게 임대를 제한하고 있는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당초 허가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등 관련 법률에서 인증을 받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과 신공법 및 특허 등을 항만개발사업 지원대상 신기술로 지정해 항만개발사업에 신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구역 방파제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항만법에 마련됨에 따라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 구역의 지정절차와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항만구역 내 인명사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를 하려고 할 때에는 30일 전에 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사유와 위치 및 위치도 등을 관보·정보통신매체 등에 공고하고 출입통제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항만 재개발법에서는 항만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붙어있지 않은 2곳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해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사업구역으로 결합할 수 있는 요건으로 대체 항만시설의 설치 또는 주변지역에 산재한 시설의 일괄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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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해수부 항만정책과장은 "항만법 하위법령 전부개정 및 항만재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시설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는 항만물류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항만기능을 재편하고 항만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각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두 법률이 7월 30일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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