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민원 신속 처리 공무원 표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거창군은 2020년 상반기 '유기한 민원 처리 기간 단축처리' 우수부서와 공무원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매년 민원을 단축 처리한 부서와 공무원을 평가해 시상하는 민원서비스 시책이다.
유기한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 해 처리 기한이 2~5일 이하 또는 6일 이상인 민원이며, 올 1월 민원처리 기간 단축 인센티브 계획을 근거로 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평가방법은 전자행정시스템 민원사무처리부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종합점수는 처리일수 단축률 40%와 단축 마일리지 60%를 합산해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
올해 상반기 수상 공무원은 마일리지 민원 부분에 최우수 환경과 김영도, 우수 거창읍 노영태, 장려 가북면 홍정미 주무관이 선정됐고, 스피드민원 부분은 최우수 경제교통과 신민정, 우수 복지정책과 강신수, 장려 민원소통과 김우영 주무관이 각각 우수 공무원으로 수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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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는 “인허가 민원 등은 처리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신속히 처리해 군민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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