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우즈벡서 오는 외국인도 코로나 음성확인서…20일부터 6개 나라 확대
정부, 방역강화대상국 필리핀·우즈베키스탄 추가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에 비자·항공편 제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20일부터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즈음 현지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방역강화대상국가로 지정하면서 현지에서 출국할 때나 국내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3일부터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 나라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다가 2곳을 추가, 총 6개 나라로 늘었다.
19일 각 나라별 우리 대사관이 공지한 내용을 보면, 항공기 출발일을 기준으로 48시간 전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현지에서 항공권을 발급받을 때나 우리나라에 도착해 입국 수속을 할 때 필요하다. PCR 진단검사는 검체를 채취해 별도 장비에 넣고 증폭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도 진단여부를 가리는 유일한 방식이다.
방역강화대상국가로 지정하는 건 외교적 상호주의에 따른 게 아닌 탓에 우리 정부도 해당 국가를 밝히진 않고 있다.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라는 얘기다. 음성확인서 외에도 정기항공편 좌석점유율이 60% 이하로 맞춰야하고 부정기편을 중지하는 등 비자ㆍ항공 전반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상태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2018년 현지에 진출한 한국 해외의료사업 전문기업 '메디컬파트너즈코리아'(MPK)가 현지 보건부로부터 국가지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문 검사기관으로 선정돼 대규모 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고 알마티 주재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지사가 28일(현지시간) 소식을 전했다.<이미지: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2주간 해외유입 확진자 58% 절반 넘어
'외국인>내국인'…음성확인서 있어도 양성판정 사례도
전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에선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이동제한을 완화하면서 국내 유입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2주간(7월6일~19일) 국내 확진자는 657명으로 이 가운데 해외유입으로 추정되는 환자는 381명으로 전체의 58%에 달한다. 특히 앞서 3~4월께 해외 유입 환자가 많았던 당시에는 외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이나 교민 등 우리 국민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국내 산업수요 등에 따른 외국인이 부쩍 늘었다.
최근 2주가량 기준으로 보면 전체 확진자 가운데 외국인은 65% 정도로, 3명 가운데 2명에 달한다. 해외유입 환자의 경우 입국 시 검역단계부터 증상을 따지고 증상과 관계없이 2주간 격리하고 있어 국내에 감염병을 퍼뜨릴 가능성은 극히 적다. 다만 국내 의료진 부담 등은 있다.
현지에서 음성확인서를 갖고 왔지만 국내에서 다시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양성으로 판정받는 일도 발생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방역강화대상국가 4곳에서 입국한 후 확진판정을 받는 이는 17명이다. 카자흐스탄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키르기스스탄ㆍ방글라데시ㆍ파키스탄이 각 1명씩이다. 진단검사 이후 감염돼 무증상 상태로 있거나, 감염 초기 바이러스 양이 적은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방글라데시에서는 현지 의료기관이 가짜 음성확인서를 써준 일이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현지 의료기관의 PCR검사 신뢰도 등이 의심되더라도 국내 입국 후 다시 진단검사를 받게 해 국내로 유입될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국가의 검사결과가 맞지 않는 일이 꾸준할 경우 의료기관을 바꾸는 등 별도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