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판업체 4849곳 '집합금지' 내달 2일까지 연장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집합금지를 다시 연장했다. 이번이 세번째 연장이다.
도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들 장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뒤 6일부터 19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 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 판매업체 755곳 ▲방문 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ㆍ교육ㆍ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은 금지된다.
당초 방문판매업체와 함께 행정명령을 연장했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도가 지난 7일 별도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이번 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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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크고,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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