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토지·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간소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은 토지·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내달 5일부터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토지나 건물을 간단한 절차로 이전 등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4차 특별조치법은 1978년(1차), 1993년(2차), 2006(3차)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 및 건축물이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등기 이전 확인서 발급 신청 시 각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이 서명한 보증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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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과거 3차에 걸친 특별조치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존재한다.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chg60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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