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내달 5일부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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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내달 5일부터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해 간소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게 한 한시법이다.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이뤄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를 통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모든 부동산에 적용된다.


등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공고 기간 2개월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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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률이므로 해당하는 군민은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많은 군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k1138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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