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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해 금융권도 침투, 그림자 짙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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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결제 '혁신금융' 지정 추진
카드사, 무분별 소비 유발 우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통장ㆍ신용카드에 보험판매까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공룡' 네이버의 거침없는 침투에 기존 금융회사들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고강도 규제 속에 험로를 헤쳐나가는 금융사들과 달리 네이버는 혁신의 흐름을 타고 사실상 무혈입성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13일 금융권과 IT(정보기술) 업계 등에 따르면 네이버 금융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은 최근 '네이버페이 후불결제(신용카드)' 시범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자문을 금융당국에 구해 세부 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쇼핑 결제와 관련한 소액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이 되면 인가ㆍ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최대 4년 동안 유예ㆍ면제받는다.

네이버는 이와 함께 지난 달 법원에 '엔에프(NF)보험서비스 주식회사'의 법인 등록을 했다.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목적이다. 법인보험대리점업(GA) 시장에 뛰어들어 자사 채널을 통해 보험사들의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의미다. 미래에셋대우가 만들고 네이버파이낸셜이 판매하는 종합자산관리(CMA) 계좌, 이른바 '네이버통장'은 연 3%의 이자율, 네이버페이 포인트 충전 후 결제시 최대 3% 적립 등의 혜택을 앞세워 세몰이를 하고 있다.

규제 피해 금융권도 침투, 그림자 짙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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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들이 기존 금융회사들에 적용되는 유무형의 규제로부터 상당부분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네이버의 후불결제 시장 진출을 두고 카드업계에선 건전성 관리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카드사처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이나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는 곳에 후불결제 기능을 주면 무분별한 소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들은 직불결제 활성화를 위해 탄생한건데 후불결제 기능을 주면 오히려 신용결제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통장은 '소비자 오인 유발'의 소지가 문제로 꼽힌다. 이자를 정률로 지급하고 원리금이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통상의 '은행 통장'이 아님에도 똑같은 통장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미래에셋대우'가 들어가는 식으로 상품의 명칭을 바꿔 소비자들이 그 성격을 가능한 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약 기존 은행이 이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면 곧장 검사ㆍ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느냐"고 꼬집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업은 소비자들의 돈을 가져다가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식의 내부통제와 법률에 근거한 규제에 얽매여있다"면서 "이에 대한 고민이나 정비 없이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시장을 확 열어버리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은행은 다음달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기존 금융사와 IT기업에 같은 규제를 적용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는 모든 데이터를 공개해야하는 반면 네이버처럼 자회사를 설립해 진입한 곳은 자회사 정보만 공개하면 된다.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당국은 플랫폼 자산에 기반한 빅테크 등의 기업을 기존의 제도권, 즉 일정한 규제가 적용되는 금융의 영역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는 "정부는 신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허무는 한편 기존 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 혁신을 도모할 유인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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