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화양동 거리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 을 후보가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화양동 거리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 을 후보가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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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접근해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느꼈고,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ㆍ자유라는 사회적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 당일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자려고 하던 중 소음이 유발되자 화가 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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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4월 9일 오전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 중이던 오 후보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접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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