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땅 주인이 모르는 무단 폐기물도 땅 주인이 처리해야"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땅 주인도 모르는 사이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이라고 해도 땅 주인이 해당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토지 소유자 A씨가 경기도 양주시를 상대로 낸 투기폐기물 제거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로 하여금 폐기물을 제거하도록 한 양주시의 조치에 대해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소유자 청결유지의무를 위반해 해당 조치는 적합하고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경매로 양주시 내 940㎡ 규모의 잡종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땅에는 30여톤의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었는데 A씨가 경매로 땅을 사들인 뒤에도 약 500톤의 폐기물이 또 버려졌다.
양주시는 A씨가 폐기물관리법상 '토지의 청결 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주인 책임이 없는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는 '청결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책임이 없다며 양주시의 폐기물 제거 명령을 취소했다.
그러나 2심은 판결을 뒤집어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재판부는 A씨가 폐기물이 방치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토지를 관리하지 않았고 폐기물 제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결 유지 노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