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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발효…홍콩 쥐락펴락 무소불위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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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66개 조항의 홍콩보안법 전문 공개
-4가지 범죄에 최고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
-외국계 기관, 개인도 처벌대상
-중국 중앙정부가 총체적으로 관할하고 개입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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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홍콩의 종말, 테러 통치의 시작". 6월30일 밤11시(현지시간)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발효된 가운데 민주화 운동을 전개해온 조슈아웡이 진단한 홍콩의 현재 모습이다.


1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발효 직후 공개된 6장, 66개 조항의 홍콩보안법 전문에는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홍콩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들이 담겼다. 162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져 통과된 홍콩보안법에 대해 중국은 효과적으로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홍콩보안법 세부내용들은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장악력을 높여 사실상 일국일제(한 국가, 한 체제) 방향으로 한발 더 다가갔음을 의미한다.

홍콩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죄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다.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분리·독립 시키려는 행위, 국가 기관을 공격·파괴·교란하려는 행위, 폭발·방화 등을 통해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 국가 안보 관련 기밀정보를 빼내거나 외국과 결탁해 홍콩과 중국 관련 통제를 요청하는 행위 등이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4가지 죄형 모두 가장 가벼운 처벌은 최저 3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사안이 중대할 경우 10년 이상 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처벌 대상은 홍콩인에 한정하지 않는다. 외국계 기업, 기관, 개인 모두 법을 위반하면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했다. 다만 홍콩보안법은 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기존 홍콩 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작업은 홍콩 기관이 맡지만 중국 중앙 정부가 총체적으로 관할하고 개입할 수 있다. 홍콩보안법은 중앙정부가 홍콩에 안보기능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처를 설치하도록 했다.

외국 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 해당할 경우 국가안보처가 관련 사건을 전담해 홍콩보안법 위반 행위를 수사할 수 있다. 수사는 국가안보처가 하지만 기소와 재판 모두 중국 본토의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관이 맡는다. 홍콩보안법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 기소, 재판, 형벌집행 모두 중국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피의자가 중국 본토로 인도돼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 결과는 발표가 되지만 진행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국가안보처 운영에 대한 정보 역시 비공개이며 여기서 결정되는 내용은 어떠한 사법적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국가안보처에서 국가안보 관련 임무 수행자들은 홍콩보안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해야지 홍콩특별행정구 관할을 받지 않는다. 홍콩보안법의 해석 권한도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가진다.


홍콩보안법 안에는 홍콩의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홍콩 시민들은 공직에 올라갈 경우 이 법에 서명해야 한다.


예상보다 강력해진 홍콩보안법에 홍콩 내 민주화 진영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의 주역 중 한 명인 조슈아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법안 통과 직후 당 탈퇴 의사를 밝혔고 데모시스토당 역시 전격적인 해체 선언을 했다. 홍콩 독립을 주장해 온 단체인 홍콩민족전선도 홍콩 본부를 해체하고 모든 조직원이 해산한다고 발표했다. 학생 시위단체인 학생동원도 홍콩 본부를 해체한다고 발표했다. 외국 기관들도 홍콩 시위대들과의 관계를 서둘러 끊고 있다. 미국 단체인 글로벌미디어국(USAGM)은 홍콩 시위대에 지원하기로 했던 200만달러를 동결 조치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은 홍콩보안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법 발효 직후 중국의 일국양제 원칙 포기를 비판하면서 철회를 촉구하고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중국의 홍콩 보안법 통과에 대해 미국의 새로운 대응조치를 경고했다.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주제네바 영국대표부 대사는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럽 국가를 비롯해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등 27개 국가를 대표해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재고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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