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충남 다중시설 288곳에 행정조치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다수가 모이는 집단행사에 출입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행정조치는 적용대상은 ▲워터파크 23곳 ▲결혼식장 53곳 ▲장례식장 76곳 ▲공연장 42곳 ▲영화관 25곳 ▲찜질방을 갖춘 목욕장업 69곳 등 288곳이다.
여기에 도는 행정조치 대상에 100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가 집합하는 집단행사도 포함시켰다.
행정조치는 지난 26일 정오부터 별도 해제조치 때까지 유지되며 내달 16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행정조치에 따라 각 대상 시설 운영자와 행사 주최자는 전자 출입명부를 설치하거나 수기출입명부로 출입자 모두를 기록해야 한다. 이중 수기출입명부는 이용자가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방문시간 등을 기입해야 하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도 제시해야 한다.
수기출입명부를 통해 제공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며 작성된 명부는 시설 관리자 또는 행사 주최자가 4주간 보관한 후 파기한다.
도는 시·군과 함께 계도 기간 동안 해당 시설 등에 대해 행정조치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며, 이후에는 합동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 이후 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시설 및 집단행사,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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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행정조치로 시설운영과 이용에 불편함이 생길 수는 있지만 확진자 발생 시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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