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술실 CCTV'이어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 발급'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수술실 CCTV 운영'에 이어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발급'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은 현재 수술을 할 경우 환자에게 수술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는 의료법에 따라 동의서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가 동의서 사본을 받으려면 1장당 최대 1000원의 진료기록사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동의서 사본발급을 여러 장 요청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수술 동의서 사본을 무료 발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수술동의서 양식도 개정한다. 도는 담당의사(설명의사)와 수술 집도 의사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모호하게 표기해오던 기존 수술동의서의 양식을 변경해 다음 달부터 수술 집도의와 참여 의료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했다.
수술동의서는 수술의 필요성, 방법,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수술 참여 의사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환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수술실 CCTV'와 함께 유령 수술, 대리 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발급은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 아이디어 공모전'에 접수된 도민 정책제안 가운데 하나다.
도는 이 사업이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수술동의서 사본의무 교부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한 후 지난해 5월 경기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지난 해 말에는 경기의료원 포천병원과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까지 확대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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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수술실 CCTV에 이어 이번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발급 조치가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관계 형성과 환자 알권리 충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기도가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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