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논의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6일 오후 전국 6개 고용노동청장, 48개 고용노동지청장과 '긴급 전국 기관장 영상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1일부터 시작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90만건을 넘어섬에 따라 지원금 신청 처리·지급 상황을 점검했다. 지원금 신청이 몰려 지급 처리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지급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논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은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큰 분들"이라며 "신속한 지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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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의견을 수렴해 29일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를 열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특별 대책을 발표·시행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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