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 진단검사 취약 노동자에 23만원 지급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일용직 등 취약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생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에 사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이들 취약 노동자 가운데 이달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음성 판정)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12월11일까지다.
시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2억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다만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는 확진자(양성 판정), 자가격리 의무대상자 등은 중복 수혜 방지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 자격 확인 입증자료, 주민등록 초본 등을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담당자 이메일(snlabor@korea.kr) 또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보상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사용 기간은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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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프랜차이즈, 연 매출 10억원 초과 업체 등을 제외한 성남지역 4700여 신한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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