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달부터 해외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대상을 확대한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이달부터 해외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대상을 확대한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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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해외 가족에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는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관세청은 25일부터 국적에 관계없이 재외동포인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해외발송할 수 있게 한다고 24일 밝혔다.

재외동포는 대한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과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 혈통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간에는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용 마스크 발송 가능 대상이 가족 중 한국국적을 가진 재외국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해외 입양인 포함) 및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자녀에게도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관세청의 부연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발송하길 원하는 국민 민원이 계속되는 점,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되는 추세인 점 등을 반영한다.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등 가능)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정부는 변경된 기준에 관한 Q&A 자료를 외교부?여가부?관세청?우체국?UPS 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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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세청은 3월 24일~6월 19일 국제우편으로 접수된 보건용 마스크 발송(해외 가족에게 발송) 매수가 총 502만3000여장인 것으로 집계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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