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부하직원에 ‘확찐자’ 발언 공무원 기소

한 헬스클럽에서 '확찐자'라는 단어를 사용해 만든 전단지 광고물.

한 헬스클럽에서 '확찐자'라는 단어를 사용해 만든 전단지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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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뒤 만들어진 신조어 ‘확찐자’라는 말이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언사가 될 수 있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한 첫 사례가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부하 직원의 몸을 찌르면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확찐자’라는 말은 코로나19 ‘확진자’라는 말과 발음이 유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살이 찐 사람’을 희화화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국어사전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 활동량이 급감해 살이 확 찐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신조어’라고 실려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부하직원 B씨의 몸을 찌르면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해 B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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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달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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