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피해액만 128억원…'메신저피싱' 정부 합동대응 나선다
전년 동기 대비 35.4% 급증
가족·지인 사칭해 금품 요구…원격제어 등 신종 수법도
피해 시 즉각 신고하고 대응해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지인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하자 경찰 등 관계기관이 칼을 뽑았다.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메신저피싱 근절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동대응은 앞서 22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민생침해 불법행위 엄정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올해 1~4월 발생한 메신저피싱 건수는 3273건으로 전년 동기(2416건) 대비 35.4% 급증했다. 피해금액도 128억원에 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부른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메신저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도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메신저피싱은 주로 가족·지인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등 새로운 수법도 등장하고 있다. 정부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 중이다.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려면 연락이 온 상대가 돈을 요구할 시 실제 가족·지인인지 직접 통화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송금하지 말고,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면 더더욱 의심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문자·인터넷주소(URL)는 삭제하고 메신저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메신저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공인인증서가 노출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공인인증서 분실 및 긴급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명의가 도용당한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 휴대전화 가입현황조회 등으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이에 발맞춰 각 기관은 메신저피싱 방지를 위한 다양한 예방·홍보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말까지 ▲피싱사기 ▲생활사기▲사이버사기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사이버캅’ 앱을 통해 메신저피싱 피해사례, 범행수법, 피해 예방수칙 등을 알리는 피해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경찰관서 및 관계기관의 홈페이지·SNS에 예방 콘텐츠도 전파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와 협력해 다음달 초 메신저피싱 주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금융위는 메신저피싱에 악용될 수 있는 전기통신수단을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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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메신저피싱 예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나 금품 등을 요구받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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