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 김홍걸 "노벨상 상금·동교동 자택, 어머니 유지 받들어 사용"
고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전 의원과 삼남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81@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이복 형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유산 상속 분쟁을 빚고 있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벨평화상 상금은 김대중·이희호 기념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동교동 자택은 영구 보존해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의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문무 소속 조순열·김정기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김 의원의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은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남긴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 32억원 상당의 서울 동교동 사저 등 유산을 놓고 현재 김 이사장과 분쟁 중이다. 김 전 대통령 아들 3형제 중 고(故) 김홍일 전 의원과 김 이사장은 첫째 부인인 차용애 여사의 자녀고, 김 의원 이 여사 소생의 자녀다.
조 변호사는 "김홍업 이사장, 고 김홍일 전 의원은 이 여사의 상속인이 아니"라며 "법적인 상속자는 친자인 김홍걸 의원만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 것으로,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이 여사의 생전 유언장 내용도 공개했다. 유언장에는 노벨평화상금은 김대중 기념사업을 위해, 동교동 자택은 김대중 기념관으로 사용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동교동 자택은 소유권을 상속인인 김홍걸에게 귀속하되, 매각할 경우 대금의 3분의 1을 김대중기념사업회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을 김홍일·김홍업·김홍걸 3형제가 3분의 1씩 나누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변호사는 "유언장은 서거 3년 전 작성됐으나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면서도 "그러나 법적 효력을 떠나 여사님의 유지가 담겼다고 판단해 김 의원은 그 유지를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노벨평화상 상금을 김 의원이 가져간 데 대해 "노벨상 상금 11억원 중 3억원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 기증했고, 나머지 8억원은 해마다 12월에 이자를 받아 불우이웃 돕기와 국외 민주화운동 지원에 써왔다"면서 "이런 돈까지 가져가려 하니 너무하다"고 성토했다.
김 변호사는 나머지 상금 용처와 과련 "상금 중에 (상속세로) 1회분이 세금으로 나갔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가 50%까지 가는데, 그러면 김 의원이 상속세를 다 낼 돈이 없지 않느냐. 국세청과 얘기해서 5회에 분납해서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5회 분납을 위해 1회를 납입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 낸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저를) 기념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해 갔을 때 다시 원위치 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은 또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유산분쟁과 관해 법원에 낸 사실 확인서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언론 등에 권 이사장은 확인서에서 김 의원과 2차례 면담을 갖고 이 여사 유언장대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와 관련 조 변호사는 "권 이사장은 지난 총선을 앞둔 4월 1일 내용증명을 보내와 4월 6일까지 상속 재산을 이전시키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기자회견과 소송에 돌입해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했다"며 "당시 비례대표로 출마한 김 의원에게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선거에 타격을 주겠다는 명백한 위협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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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측은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념관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에는 함세웅 신부, 유시춘 EBS 이사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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