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구입·렌터카 대여 때도 사용
비대면 서비스 확대 위해 도입 가속화
주소이전 등 실시간 개인정보 업데이트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부터 쓸 수 있다 … 디지털 정부혁신 속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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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렌터카를 빌릴 때 지갑 속 운전면허증 대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켜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 된다. 편의점에서 술ㆍ담배 등을 살 때에도 주민등록증 대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밀면 바로 성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은행대출이나 주택청약 때에는 여러 장의 구비서류를 내는 대신 '마이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전시켜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한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 도입하고, 당초 내후년에 도입할 계획이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앞당겼다.


민간에서는 이보다 앞서 24일부터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도입한다. 경찰청과 이동통신사가 협력해 마련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의점 등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쓸 수 있다. 경찰청은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에서 선보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실물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정보의 진위 여부만을 확인해 주는 수준"이라며 "내년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주소 이전 등 실시간 변동된 개인정보를 모두 담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도입하기로 했다. 또 초ㆍ중ㆍ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ㆍ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도입할 '국민비서' 기능을 사용하면 개인별로 건강검진,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알림을 받고,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신청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모아 보여주고, 출산ㆍ상속ㆍ전입 뿐 아니라 임신ㆍ돌봄ㆍ보훈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여러 번 통화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11개 콜센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합쳐 범정부 통합 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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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전면 전환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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