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광운학원 前 이사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광운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무성(78) 전 광운학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지철 이근영 노진영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이사장은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조 전 이사장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각각 항소를 제기했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2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이사장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전 이사장은 2011∼2014년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총 94회에 걸쳐 약 1억6800만원의 광운대 교비를 빼돌려 경비원과 이사장 전용차량 운전기사 급여 등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선량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며 조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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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학원 설립자 고(故) 조광운 박사의 차남인 조 전 이사장은 광운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운대 캠퍼스 공사 수주와 법인 산하 고등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억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2015년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이 사건 2심에선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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