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스기사 폭행·협박 등 '마스크 미착용 승객' 불법행위 시 엄정 대응"
마스크 착용 거부 폭행·시비 112신고 840건
43건 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
강력팀 전담수사, 구속수사까지 검토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앞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승차 거부한 대중교통 기사들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이 전담 수사하고, 불법 행위가 중한 경우 구속수사 등 엄중 사법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청은 22일 "일부 탑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버스기사 등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 840건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43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신고 유형은 버스가 537건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택시 176건, 지하철 127건 등 순이었다.
앞서 20일 서울 광진구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의 얼굴을 물어뜯고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관련 사건으로 첫 구속된 사례다.
이밖에도 충북 청주에서는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승차하려는 것을 버스기사가 거부하자 목 부위를 때리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승객이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됐고, 부산에서는 역무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 및 폭행한 승객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정부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26일 서울 사당역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채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경찰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정당하게 승차를 거부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행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국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운전자에 대해 폭행·협박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중요 사건을 수사하는 강력팀에서 전담 수사토록 하고,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소란행위로 운행을 방해한다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경찰과 시민의 제지에 불응하면서 범행을 지속할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대한 사안은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운수업체 등 관련 단체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신고요령 등을 교육·홍보하기로 했다. 사후에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도 위법사항을 확인해 사법처리하는 등 협조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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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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