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교회·이만희 총회장에 1000억대 민사소송 제기
신천지 교인, 대구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62%
교회 측, 협조요청에 시설·신도명단 누락 방역방해
다대오지파교회·이만희 재산 일부 법원에 보전조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소송추진단은 지난 18일 대구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상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약 약 1460억원 중 그 일부인 1000억원이다.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그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역에서는 지난 2월18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인으로서 집합 예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 뒤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집합시설과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방해를 받았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신천지 교인 1만459명 중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방역초기에 제출된 신도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 등 방해 혐의로 2월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신천지교회 간부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소 제기에 앞서 신천지교회 측 재산의 동결을 위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해 교회와 이만희 재산 일부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했다. 보전조치 대상은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 전(全)층과 지파장 사택 그리고 교회와 이만희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채권 등이다.
대구시는 방역상황이 나아진 지난 4월께부터 관계 부서장과 담당자 그리고 외부변호사 7명 등이 대거 참여하는 소송추진단을 구성해 이번 소송을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대리인단 임재화 변호사는 "앞으로 구체적인 소송진행과 입증 방안과 관련해 원고인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아픔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전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대구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에 4년 정도 소요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소송도 지난한 법적 분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소송 대리인단과 긴밀히 협의해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