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8년6월 공항버스를 한정면허에서 일반 시외버스 면허로 변경한 뒤 첫 운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경기도의 한정면허 갱신 거부와 시외버스 면허 도입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가 2018년6월 공항버스를 한정면허에서 일반 시외버스 면허로 변경한 뒤 첫 운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경기도의 한정면허 갱신 거부와 시외버스 면허 도입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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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018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공항버스를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한 데 대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수백억 원의 혈세를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


경기도는 공항버스 회사인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도를 상대로 제기한 '한정면허 기간 갱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로 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1997년 공항버스를 처음 도입할 때 일정 기간 면허를 인정해주는 '한정면허'를 도입했다. 이는 당시만해도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공항버스 운행업체에 간접적 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버스업체는 면허에 대한 배타적 권리와 함께 요금, 노선 운영 등에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도는 2018년 공항버스의 한정면허를 일반 시외버스 면허로 바꿨다. 해외 여행이 크게 늘면서 공항버스 운행 업체들의 수익이 개선된 만큼 '한정면허'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는 2018년 6월 경기공항리무진버스 등이 버스 요금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한정면허의 기간 갱신을 거부하고 한정면허를 회수한 뒤 다른 사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했다.


이에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한정면허 갱신 거부는 부당하다며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공항 이용객의 증가, 한정면허 운송업체의 평균 수익률 등을 근거로 한정면허 갱신 거부는 정당한 조치라고 맞받아쳤다.


1심 재판부는 "승객의 교통비를 절감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며 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도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이달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경기도가 공항버스 업체의 노선 운영 기간, 공익적 기여도, 그간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사건 처분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확정 판결로 도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에 한정면허를 다시 내줘야 한다. 또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자칫 혈세를 쏟아 부어야할 가능성도 크다.


도는 먼저 일반 시외버스 면허 도입으로 경기공항리무진을 노선 운영에서 배제하는 바람에 발생한 이 업체의 지난 2년간 손실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또 일반 시외버스 면허로 노선에 새로 들어온 버스업체 역시 이번 확정판결로 앞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돼 이에 따른 피해보상도 불가피하다. 해당 업체는 1대 당 1억8000만원을 주고 74대의 공항버스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술적 계산만으로도 133억원에 이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뒤 SNS를 통해 "또 전임 (지방)정부가 벌인 일 수습하려면 고생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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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경기공항리무진버스에는 한정면허를 다시 내줘야 한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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