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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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진정 사건 처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향후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19일 대검찰청은 전날 추 장관이 이번 사건의 중요 참고인인 한모씨를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토록 하고, 그간의 경과까지 취합한 조사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윤 총장은 이 사건을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해 조사하게 했었다.

표면적으로는 추 장관이 사건 전체를 감찰부에게 넘기도록 지시한 건 아닌 만큼, 윤 총장 입장에선 한씨 조사는 감찰부에 양보하되, 나머지 조사는 서울중앙지검이 계속 이어가도록 놔둘 가능성이 높다.


대검 관계자는 "어제 장관의 지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된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중 추 장관의 지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충돌 양상은 이번 사건의 성격을 보는 시각차에서 비롯됐다. 추 장관은 '한명숙 수사팀 검사들의 비위'에 관한 것이므로 감찰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윤 총장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안으로 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은 검사 비위에 관한 문제로 판단하고 감찰부에 보낸 건데 (윤 총장이) 자꾸 이렇게 턴을 시키는 거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장관은 사건이 아직 감찰부에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지검의 조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재조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조사에 나설지 역시 감찰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했다.


결국 중앙지검이 조사를 지연하거나 미진한 결과를 내놓을 경우 추 장관의 지지를 받은 감찰부가 사건을 전면 재조사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런 과정에서 2010년 당시 수사팀의 불법적인 증거 조작 시도가 일부라도 드러날 경우,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윤 총장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법사위에서 정기 검찰 인사를 한 달 정도 당겨 오는 7월 단행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번 인사도 1월 인사에 이어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대검 간부 내지 특수통 검사들의 무더기 좌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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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달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에는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이나 지청장의 5분의 3이상을 형사ㆍ공판부 경력검사로 보임하는 방안이 담겼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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