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회 앞 시위' 전교조 직원,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 적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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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집회가 법적으로 금지된 구역에서 시위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직원이 해당 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5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상근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5월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나왔다.


재판부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며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그 조항이 적용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2일과 6일 국회 정문 앞 도로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관련된 집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2015년 3월 여의도에서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 50여개와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주관한 결의대회에 참석해 행진을 강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헌재가 국회 인근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고려해 A씨가 2018년 5월 2일과 6일에 국회 정문 앞 도로에서 한 시위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150만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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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라며 "형벌에 대한 법률 조항에 위헌 결정이 선고되면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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