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대 필로폰 밀수 '아시아 마약왕' 기소…4년만에 강제송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600억원대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뒤 수년간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일명 '아시아 마약왕'이 4년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돼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문영권)는 A(56)씨를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터 2017년 12월까지 국내 운반책 16명을 통해 캄보디아로부터 21차례에 걸쳐 필로폰 18.3㎏(61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다. 필로폰 18.3㎏은 61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물량이다.
그는 또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9000만원 상당)를 2015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185차례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태국으로 출국한 이후 캄보디아와 태국을 오가며 인터넷에 공짜 여행을 미끼로 한 구인 광고를 내 국내 운반책을 모집,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필로폰을 일정한 장소에 미리 숨겨놓은 뒤 구매자에게 사진을 전송해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방식의 수법을 써왔다.
대학생이나 가정주부 등이 포함된 A씨의 공범 22명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에서 9년까지의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2016년 초 먼저 검거한 국내 운반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인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A씨는 이후 2018년 1월 캄보디아에서 한국 수사요원에게 붙잡혀 이민국 구치소에 갇혔으나 탈출한 뒤 태국으로 도주했고, 지난해 말 다시 체포돼 태국 한 수용소에 구금 중이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해 태국 당국이 수용자들의 국경 이동을 금지하면서 A씨의 국내 송환이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 관계자는 "태국 이민청, 주 태국 한국대사관 등 유관기관과 3개월간 협의한 끝에 지난달 30일 A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며 "태국이나 캄보디아로 도피해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아·태지역에서 적발된 필로폰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75% 이상은 메콩강 유역 국가인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제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동남아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필로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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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조직적 국제 마약범죄의 배후세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국제마약범죄조직 추적수사팀'을 신설해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동남아, 미국 등 외국 거주 밀수범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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