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연천군과 포천ㆍ파주ㆍ김포ㆍ고양시 등 5곳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곳에서는 앞으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 통제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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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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