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괴롭힌다며 친형을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부모를 괴롭힌다며 친형을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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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자신의 친형이 부모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목격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축구 하듯 발로 차는 모습을 봤다'라고 진술했다"라며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수차례 발로 차는 장면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때렸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일부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7일 오전 0시1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가게에서 형 B(46)씨의 머리 등을 10여 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던 B씨가 부모님을 괴롭히자 말다툼을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건 당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복부 출혈 등으로 40분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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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형을 발로 찬 건 맞지만 술에 취해 있어 깨우려고 했다"라며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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