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오는 26일까지 지역에서 한우를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우 유전자검사 및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은 수입육과 국산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해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고 업주가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취지로 진행된다.

단속대상 업소는 정육점과 마트, 음식점 등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판매업소로 시는 시료를 각 업소에서 시료를 수거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허위표시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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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속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시정 조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 거짓 표시한 경우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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