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재발 방지 나선다…"즉각 분리 제도 도입 추진"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12일 세종청사에서
1호 안건 아동학대 방지대책
위기 아동 조기 발견 등 긴급 대응 방안 발표
코로나19 대응 사회 정책 사례 보고·공유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조만간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안건으로 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첫 안건은 아동학대 방지대책이다. 우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장소, 연령 등 변수를 활용해 고위험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조사한다. 예방접종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 장기결석 등 정보를 활용해 방임 의심 사례를 선별해 점검하고 가정양육 중인 만 3세 아동 및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3년 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을 다시 점검하고 2~5월 중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전수 모니터링해 재학대가 적발되면 엄중 대처한다.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아동 쉼터 확대,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법제화 등 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3/4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회정책 사례도 논의됐다.10개 정부부처와 13개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례를 토대로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사례 분석을 통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업무 방식 효율성을 증진시켜 코로나19 대응 사회정책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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