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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평소 알고 지낸 술집 업주가 섭섭하게 한다는 이유로 업소 입간판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업소 앞 에어 간판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전 3시55분께 광주 북구 한 술집 앞에 설치된 천막과 입간판(일명 에어풍선 간판)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방화 직후 112상황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로 불을 그고, 현장에 있던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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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업주가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서운하게 해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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