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오전 영장심사… 1년7개월 검찰 수사도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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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번 영장심사에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 부장검사 등 검찰 수사팀 대부분이 투입된다.


이 부회장 측은 '특수통' 검사 출신과 판사 출신 변호사 등 1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법률고문인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뒤에서 지원한다.

검찰은 1년7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확보한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이 앞선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그룹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부각할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영장 청구 이틀 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은 금융당국과 법원에서도 판단이 엇갈린 만큼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판사 이복현)는 지난 4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5년 진행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산정해 시세를 조정하려 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검찰이 지난 4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최근 사흘 연속(5일∼7일) 입장문을 내며 경영권 승계가 불법이라는 의혹을 적극 방어하는 총력전을 폈다.


전날에는 의혹 해명과 함께 "삼성이 위기다. 경영이 정상화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호소문까지 발표했다.


이날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원에서는 별도의 비공개 규정이 없어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 참석 전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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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나 9일 새벽쯤 나올 전망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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