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도 일반 은행처럼 소액결제(차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5일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현재 61개 기관이 참가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제도를 재점검한 뒤 개선된 참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월 말 기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은 한국은행과 18개 국내은행, 9개 외은지점, 6개 서민금융기관, 26개 금융투자회사, 우체국 등으로 제한돼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과 금융간 융·복합이 이뤄지면서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서비스 제공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액결제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소액결제시스템은 주로 기업이나 개인의 계좌이체, 지급카드, 수표, 지로 등 소액거래를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을 말한다. 거래대상이 광범위하고, 결제건수가 많아 보통 하루 동안 발생한 거래액을 상계처리한 뒤 차액만을 결제하는 차액결제방식을 이용하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참가기준에 따르면 한은과 금융결제원은 핀테크기업 등이 한은금융망 가입과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등의 참가요건을 검토한 뒤 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차액결제 직접참가가 제한된 비은행기관의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대행은행을 통해 간접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차액결제를 직접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른 직접참가와 간접참가 중에서 참가방식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와 관련한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 보유, 한은금융망 참가약정 체결 등 의무사항을 금융결제원에 반영하는 등 규정간 연계도 강화했다고 한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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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제도 개선은 오는 24일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의결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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