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주문 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일 서울 성동구 요기요플러스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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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을 쓰레기로 착각했다'…비트코인 실수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