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오거돈, 영장실질심사 출석…"죄송합니다" 반복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부산지법에 도착한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인정하느냐' '구속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두 번 반복한 뒤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오 전 시장은 구속 여부가 나오기 전까지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중에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성추행 피해 이후 이를 부산성폭력상담소에 신고했다. 같은 달 23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한 바 있다. 사퇴 이후 그는 한 달 가까이 종적을 감추고 있다가 지난달 22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부산경찰청에 비공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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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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