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불응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단속에 불응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전국 680여개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단속이 병행된다. 비대면 단속은 주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원격측정기(RSD)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한다.
매연단속을 위한 노상단속은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이행하면서 업무를 진행한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6곳과 천안, 창원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총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RSD)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한다.
이 중 2곳(동작대교 북단, 동호대교 남단)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와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과 비디오카메라 측정이 이뤄진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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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운행제한 및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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