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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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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총 5만5000여 필지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 의문 해소 위한 사전예약 상담서비스 운영

성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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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2020년1월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총 5만5056필지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공시가격은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대장 발급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성북구청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이의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매주 목요일(오후 2~5시) 사전예약을 통한 감정평가사 상담서비스를 실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사항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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