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까지 남은 기간 4일…檢, 윤미향 금명간 비공개 소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따를 것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 회계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뒤 지하주차장을 통해 건물을 나가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동훈 기자] 이번주 중으로 예상되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환을 앞두고 검찰이 소환 일정과 방식 등을 일체 비공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적 관심이 크지만 정치권 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조사 시작과 종료 일시 등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금명간 윤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관련된 내용 일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윤 의원을 불러 정의연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지, 정의연 회계에서 일부 내용이 누락된 이유, '안성 쉼터' 매입 관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이를 위해 그간 정의연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와 정의연 관련 계좌추적 작업에 열을 올렸다. 지난달 26일에는 정의연 회계 담당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지난주에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자금 추적 전문 수사관 1명을 파견 받아 수사 인력도 보강했다.
검찰이 이번 주에 윤 의원을 소환한다면 이는 윤 의원이 5일부터 '불체포특권'을 보장 받는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의 임기는 지난달 30일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시작됐지만 특권은 국회 임시회기가 열리는 시점부터 부여 받는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소환을) 피할 생각은 없다. 앞으로 검찰 수사나 이후에 따르는 모든 책임에 성실히 임하겠다. 계좌 내역도 소명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각의 우려대로 윤 의원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받아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 현 국회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다. 윤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을 확보한 국회에서 검찰의 체포동의안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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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개인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모으고 이 돈을 이용해 자신과 가족 소유로 주택 5채를 현금으로 매입, 딸의 유학자금에도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남편이 운용하는 신문사에 정의연이 일감을 주도록 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 이어 사회망서비스(SNS) 계정에 각종 의혹을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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