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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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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500명, 신혼부부 300명 입주대상자 모집
저소득층 9000만, 신혼부부 2억4000만 이내 전세보증금 저금리 지원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입주 대상자를 2800명 모집한다. 이 중 2500명은 저소득층을, 300명은 신혼부부를 선정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SH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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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년 6월1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다. 신혼부부의 경우 종류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


서울시는 총 2800가구 중 25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300가구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비례 배분해 공급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다. 신혼부부Ⅰ은 3억원 이내, 신혼부부Ⅱ는 6억원 이내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최대 20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신혼부부 전세임대Ⅱ는 2회 재계약 가능, 입주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대 10년 가능).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10~19일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08년부터 추진해온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며 "올해는 공급하는 2800가구 역시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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