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그린뉴딜'…이미 진행되던 사업 상당수
국토부, 小재생사업 선정했으나 관광상품·공동공간 개발 등 "이름만 다르다" 지적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새로 포함된 '그린 뉴딜'이 자칫 산으로 갈 조짐이다. 골목길 도로 포장, 동네 관광상품 개발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조차 무더기로 '뉴딜', '그린 뉴딜'로 이름표만 바꿔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25일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서울 성동구 송정10길 골목길 정비사업, 경북 성주군 성주읍성 동문 밖 어귀길 조성사업 등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한 소규모재생사업 대상 75곳을 선정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주민 신청을 받아 1~2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면 정부가 심사를 거쳐 1곳당 최대 2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올해 소규모재생사업 대상을 발표하면서 향후 뉴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선정에서도 다양한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연계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설명과 달리 소규모재생사업은 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선언하기 전인 2018년 부터 이미 시작된 재정 사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토부는 2018∼2019년까지 소규모도시재생 사업 대상으로 총145곳을 선정한 바 있다. 단순히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사업을 '뉴딜', '그린 뉴딜'로 포장하는 격이다.
올해 소규모도시재생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75곳중 향후 뉴딜, 그린 뉴딜로 이어질 사업은 거의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A지자체가 추진하는 세대공감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조성공간 조성(국비 2억원), B지자체의 골목길 정비사업(국비 2억원)은 단순 노후 건축물ㆍ도로 정비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이 핵심인 뉴딜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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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 방향과 포트폴리오를 명확히 제시한 후 국토부 등 해당 부처가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도시재생사업 전문가는 "한국판 뉴딜 발표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여기저기 뉴딜이란 이름을 들고 나오고 있다"며 "기존 재정사업을 새로운 정책인 양 포장할 경우 뉴딜, 그린 뉴딜 사업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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