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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그린뉴딜'…이미 진행되던 사업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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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小재생사업 선정했으나 관광상품·공동공간 개발 등 "이름만 다르다" 지적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새로 포함된 '그린 뉴딜'이 자칫 산으로 갈 조짐이다. 골목길 도로 포장, 동네 관광상품 개발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조차 무더기로 '뉴딜', '그린 뉴딜'로 이름표만 바꿔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25일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서울 성동구 송정10길 골목길 정비사업, 경북 성주군 성주읍성 동문 밖 어귀길 조성사업 등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한 소규모재생사업 대상 75곳을 선정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주민 신청을 받아 1~2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면 정부가 심사를 거쳐 1곳당 최대 2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올해 소규모재생사업 대상을 발표하면서 향후 뉴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선정에서도 다양한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연계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설명과 달리 소규모재생사업은 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선언하기 전인 2018년 부터 이미 시작된 재정 사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토부는 2018∼2019년까지 소규모도시재생 사업 대상으로 총145곳을 선정한 바 있다. 단순히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사업을 '뉴딜', '그린 뉴딜'로 포장하는 격이다.


올해 소규모도시재생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75곳중 향후 뉴딜, 그린 뉴딜로 이어질 사업은 거의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A지자체가 추진하는 세대공감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조성공간 조성(국비 2억원), B지자체의 골목길 정비사업(국비 2억원)은 단순 노후 건축물ㆍ도로 정비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이 핵심인 뉴딜과는 무관하다.

이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 방향과 포트폴리오를 명확히 제시한 후 국토부 등 해당 부처가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도시재생사업 전문가는 "한국판 뉴딜 발표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여기저기 뉴딜이란 이름을 들고 나오고 있다"며 "기존 재정사업을 새로운 정책인 양 포장할 경우 뉴딜, 그린 뉴딜 사업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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