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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가이드] 진짜 '로또'가 나타났다… 떴다하면 몇십만 몰리는 '줍줍'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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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3가구 줍줍에 26만명 몰려

청약 미달 또는 부적격, 계약 포기 시
잔여가구 무순위 분양 뜻하는 '줍줍'

가점제, 무주택자 등 규제 일체 없이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

부적격, 계약 취소 가구는 몇 년 전 분양가로 공급
최소 몇억원 시세 차익 보장되는 셈

[부린이 가이드] 진짜 '로또'가 나타났다… 떴다하면 몇십만 몰리는 '줍줍'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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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기자가 되면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오곤 합니다. "청약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순위가 뭐야?" 청약통장은 그저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에 불과한 2030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가장 달궜던 단어 중 하나를 꼽으라면 '줍줍'(무순위 청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일 진행된 서울 성동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의 무순위 청약에 무려 26만4625명이 몰렸기 때문인데요. 단 3가구가 공급됐으니 경쟁률은 무려 9만 대 1에 육박했던 셈입니다.

입주 이전의 신축 아파트를 갖는 방법에 대해서 부린이 가이드를 계속 읽었던 분이라면 3가지 정도는 손쉽게 이야기할 수 있으실 겁니다. 가장 대중적 방법인 분양(청약), 그리고 이 분양받는 권리를 사는 분양권 거래, 마지막으로 분양 이전에 입주가 확정된 조합원 물건을 사는 입주권 거래인데요.


줍줍은 이 중 청약이지만 일반적인 청약과는 다소 결이 다릅니다. 청약을 받았지만 미달이 발생하거나, 또는 당첨된 이의 자격 조건 또는 자금 조달 상황에 문제가 생기는 잔여분을 아무런 규제가 없이 추첨만으로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줍줍'이 폭풍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8년 청약제도가 강화되면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84㎡(전용면적) 이하 아파트는 전량 가점제 공급이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분양가는 오르고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청약 시장이 얼어붙었는데요. 그러면서 당첨 후에 자금 조달을 우려해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예비당첨자까지 모두 채워도 '완판'에 실패하는 단지들이 속출했는데요. 이전에는 이러한 물량들은 개별 건설사가 각자 알아서 분양을 했지만 공정성 시비 등이 불거지자 정부는 지난해 2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미계약·미분양 물량이 20가구 이상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청약 사이트(당시 아파트투유)를 통한 무순위 청약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각 건설사에서 사전 마케팅을 겸해 청약 이전부터 무순위 청약을 받는 등 '줍줍'의 열기가 거셌습니다.


게다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식으로 가점제, 무주택자 등 청약 관련 규제의 무풍지대다보니 높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2월 진행된 노원구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의 경우 61.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특히 84㎡의 경우 36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줍줍'을 통한 시장 과열 가능성이 점차 제기되자 정부는 예비당첨자를 최대 500%까지 받는 방향의 청약 개편안을 도입했고, 이후 분양 시장도 되살아나면서 이러한 미계약분을 통한 줍줍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서울 성동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조감도. (제공=대림산업)

서울 성동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조감도. (제공=대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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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분양을 받은 이후 부적격 판정을 받아 분양 자격을 상실하거나, 대금 마련 문제로 분양을 포기하는 경우는 여전히 생길 수밖에 없으니 줍줍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5월 단 1가구에 대한 청약을 진행한 마포구 '공덕 SK리더스뷰'가 대표적인데요. 2017년 분양했던 아파트임에도 계약 취소가 발생하면서 2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청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곳 역시 1가구 모집에 4만6931명이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다운돼 청약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5시에서 6시30분까지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공덕 SK 리더스뷰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최근 몇 년 간 부동산 시장이 크게 달아오른 것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계약 취소 또는 분양 자격 부적격으로 인해 청약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분양가를 최초 분양가와 동일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두 곳 모두 분양으로부터 2~3년이 지나면서 인근 시세는 급격히 뛰어올랐는데 원래도 분양가는 시세보다 낮게 설정되기 일쑤니 엄청난 시세차익이 기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난해 5월 당시 공덕 SK 리더스뷰의 분양가는 97㎡에 8억824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맞은 편에 자리잡은 '공덕파크자이'는 보다 작은 평형인 84㎡가 13억~14억원을 오가던 상황이었으니 최소 5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됐던 셈입니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역시 이번에 분양된 3가구 중 가장 작은 면적인 97㎡의 분양가가 17억4100만원인데 비해 인근의 '트리마제' 84㎡가 최근 23억~29억원 수준에서 거래됐으니 이곳 역시 6억~10억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줍줍'은 결국 현금부자들의 잔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자금 마련 기간이 빠듯하기 때문인데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의 경우 당장 오는 28일 당첨자 발표 즉시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내야 합니다. 이후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만큼 다른 분양 단지에 비해서 자금 마련 기한도 촉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몇십억원을 몇 달 내에 조달할 수 있는 부자들만의 잔치라는 것이지요.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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