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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기안기금 가동 잰걸음…LCC 지원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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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막바지 준비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일 이사회 결정에 따라 기안기금을 운용할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를 내부에 신설했다.

본부는 35명 규모다. 기금사무국ㆍ기금운용국 등 2개의 사무국으로 구성됐으며 기업금융부문 산하에 설치됐다.


본부는 다음 주 공식 출범식을 열고 기금운용 계획 등을 결정하는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준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초 기안기금채권을 발행하고 지원신청 접수 절차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기안기금 지원 대상 기업과 지원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최근 확정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7개였던 지원대상 업종을 항공과 해운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시행령의 업종규정과 무관하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지원할 수 있다.

40조 기안기금 가동 잰걸음…LCC 지원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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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유지' 조건은 이달 1일 기준 최소 90% 이상 고용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지원을 받는 기업은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사항을 산업은행에 제출해야 하고, 필요시 산업은행이 고용노동부 협조를 받아 확인한다.


자금지원에 따른 이익이 해당 기업을 넘어 국민과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 관련 사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배당이나 자사주 취득 제한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내용도 유지됐다.


관건은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과 근로자수 300인 이상'이라는 세부 지원요건이다.


항공업계의 경우 장ㆍ단기 차입금만 따지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해당되고 고사 위기에 처한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지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장ㆍ단기 차입금에 유동ㆍ비유동성 리스 부채를 합쳐서 따지면 일부 LCC는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총차입금 기준 시점 등을 추가로 논의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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